2020년
2020년 소비
2020년은 진짜 소비를 안했다. 회사에서 월10만원에 사택제공되었고 크게 쓸곳이 없었다.
신용카드로 1199만원, 의료비 20만원, 직불카드 1만원, 현금영수증 14만원 총 1234만원을 썼다.
연말정산을 하고 배운점
- 결정세액과 산출세액 등 연말정산의 절차에 대해 이해함.
-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해함.
- 체크카드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각각 소득공제가 다르다. → 아직 이해하고 활용은 못함.
- 돈을 내고 배운거라 20년도에 혜택 받거나 절세로 돌려받은 돈은 없다.
2021년
2021년 소비
새로 집도 구하고 나가고 많이 사먹다보니 소비가 많이 늘었다 ㅠㅠ
신용카드로 1623만원, 의료비 24만원, 직불카드 2만원, 현금영수증 329만원 총 1978만원을 썼다.
20년도의 연말정산을 통해 배우고 적용한 항목
-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을 잘 파악하자
- 대표적인게 월세인데 작년에는 사택에서 지내서 크게 상관없었지만 21년부터는 월세 28만원인곳에서 지내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.
- 또 한가지 배운것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월세는 소득공제, 세액공제 중에 한가지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세액공제의 조건이 더 까다롭다. 주택도 없어야하고 소득 연봉 7천만원 이하 제한이 있다. 세액공제를 못받더라도 소득공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다. (단 연간 750만원 한도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음)
- 청약통장 최대로 받기
-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. (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동일하게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만 가능)
- 기존에는 5만원만 넣고 있어서 월 20만원 적립으로 수정했다.
- 사회초년생의 경우 청약통장에 1순위 요건인 300만원이 안채워져있는 경우가 많을테니 월 20만원 넣다가 여유가 없다면 300만원 채우고 금액을 줄이는것도 방법일것 같다.
- 해지는 청약당첨 이후에 가입기간 5년 넘으면 따로 추징세가 없는듯하다?
- 연금저축, 퇴직연금(IRP)를 통한 세액공제
- 위의 (a), (b)의 경우 일반적인 직장인들에게 다 좋은방면 (c)의 경우 잘 생각하고 가입해야한다.
- 장점
-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준다.
- 연금저축, 퇴직연금 입금 금액과 운용방식이 자유롭다.
- 어려우면 월 5만원씩 적금하고 여유로울때 늘릴수 있다.
- 국내 ETF만 가능하고 IRP는 안전자산과 비중을 맞춰야하는 제약사항들이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매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 할 수 있다.
- 단점
- 중도해지하는 경우 받은 세액공제에 대해 다 뱉어내야한다.
- 여유돈으로해야지 과하게 연간 700만원을 다 채울 욕심으로 한다면 나중에 돈이 필요할때 해지해야할텐데 받은 혜택까지 사라진다.
- ‘연금’이기 때문에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하다.
(정책에 따라 다를수도 ...)그만큼 먼 미래라는 단점이다. -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다.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이 많지 않은 경우는 세액공제를 많이 챙긴다해서 그만큼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.
연봉이 높지 않은 경우는 혜택을 다 챙길 수 없다. - 해결책
- 장점에서 적은것처럼 적립금액을 개인이 자유롭게 설정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연말정산 혜택 받으면 된다.
- 미리 연봉에 따른 적립금을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 행동해도 될것 같다.
- 예시) 연봉 3000 → 연 납입 300, 연봉 4000 → 연 납입 400, 연봉 5000 → 연 납입 500
- 정책(세법)에 대해 잘 알아두자
- 가족관계
- 본인이 직장인이면 본인이 연말정산해야한다. 하지만 동생이 대학생이라 소득은 없고 소비만 있는 경우? 부모님이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 경우? → 힌트를 줬으니 각자 방법을 찾아서 혜택을 보도록.
- 부양가족, 결혼(배우자) → 본인은 미해당
- 소득공제, 세액공제, 소득세율 기준점에 대해 알고 있기
- 연말정산 시즌이 되어서 찾아본다면 이미 늦다. 새해에 연봉협상 후에 그 연봉으로 어떤 혜택은 받고 못받는지 미리 알고 대응을 해야함.
21년도 주식투자
미국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.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을 알고 배당주 투자를 했다. 배당주는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팔지 않고 모아가는 전략을 세웠다. (증권사에서 기타소득 잡히는 금액은 세전으로 잡히는거 같아서 연 2000만원 찍혀도 15% 빠진 금액이 실수령일것 같다?)
언젠가 배당으로 연간 2000만원 채우는 날이 온다면 전략 수정이 필요할것 같다.
기술주가 많이 오르긴했지만 사지는 않았고 배당주가 많이 빠져서 배당 위주로 많이 샀다. (울지마..)
해외주식은 21년동에 판 내역이 없어서 차익은 0이다.
국내주식은 오른 종목들 팔아서 +107만원. 해외 배당금으로는 350만원 받았다.
종합
Good
-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작년에 비해서 공부하고 적용한만큼 돌려받을것 같다. (결과는 봐야 확인 가능할듯)
- 첫 배당주 투자를 통해 배당의 맛에 빠짐.
Bad
- 세금 관련해서 정확하게 모르다보니 찾아 다니고 되돌리고하는 시간 낭비가 있었음.
- S&P, NASDAQ ETF를 사서 돈을 벌긴했지만 21년도 하반기부터해서 크지 않았음.
- 기술주를 샀다면 평가액이 매우 높았겠지만 오히려 떨어져서 주식 평가액은 감소함.
Next
- 벤처기업투자를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한것 같은데 이를 활용해 소득세 더 돌려받기
- 배당주를 더 모아서 많은 배당금 받기
- 대출 규제가 많이 풀린다면 기회봐서 부동산(아파트) 매수도 고려